청년키움통장사업
지원대상
- (생계수급 청년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*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- (근로활동)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발생
- (소득기준)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·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% 이상
지원내용
- 근로·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·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- 추가로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·적립
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 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
- 근로소득공제액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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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1 (가입자)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과 및 입출금 계좌 개설
-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및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,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 방식에 따라 본인 적금계좌 개설 필요. 다만, 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 가능
- 본인적금계좌 이율은 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며 압류방지 설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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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2 (시·군·구)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액(10만원)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
-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가입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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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3 시·군·구)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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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4 (가입자) 은행에서 적립금 인출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**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| 근로소득공제액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29.5 = 월 39.5만원 → 3년간 약 1,42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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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3만원 이상** 최대 지원 금액 | 근로소득공제액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49.6 = 월 59.6만원 → 3년간 약 2,145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