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"사랑담은 건강찬 드림사업" 업무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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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 댓글 0 조회 40 작성일 26.06.04본문
울산중구지역자활센터(이하 "센터", 센터장 배정희)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(이하 "동", 동장 정문숙),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협의체", 위원장 손덕화)는 5월 14일 "사랑담은 건강찬 드림사업" 업무 협약을 맺었다.
본 협약은 지역사회 내 동에서 발굴한 복지위기가구에게 센터와 협의체가 협력하여 월 2회 반찬배달을 수행하며 동시에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센터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반찬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방지하고 균형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.
<협약 개요>
기간 : 26. 5. 15. ~ 26. 12. 31.
협약조건 및 내용
1. "동"은 "센터"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공한다.
2. "센터"는 "동"이 정한 복지위기가구에 대하여 반찬 배달 요청이 있을 경우 월 2회 반찬 배달과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.
3. "협의체"는 나눔천사 배분금액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.
4. "센터"는 "동"이 정한 대상자를 대면하지 못했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"동"과 "협의체"에 통보한다.
5. "센터"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위생 및 영양을 고려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
본 협약은 지역사회 내 동에서 발굴한 복지위기가구에게 센터와 협의체가 협력하여 월 2회 반찬배달을 수행하며 동시에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센터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반찬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방지하고 균형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.
<협약 개요>
기간 : 26. 5. 15. ~ 26. 12. 31.
협약조건 및 내용
1. "동"은 "센터"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공한다.
2. "센터"는 "동"이 정한 복지위기가구에 대하여 반찬 배달 요청이 있을 경우 월 2회 반찬 배달과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.
3. "협의체"는 나눔천사 배분금액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.
4. "센터"는 "동"이 정한 대상자를 대면하지 못했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"동"과 "협의체"에 통보한다.
5. "센터"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위생 및 영양을 고려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