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란?
자활사업 참여자란?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∙무를 판정(국민연금공단)한 뒤 근로 능력자 중 조건부수급자, 조건부과제외/ 유예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근로능력 정도 판단 기준 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자활사업 참여자격
자활사업대상자
1. 조건부 수급자
2. 자활급여 특례자
- 3.일반수급자
- 4.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5.차상위자
- 의무참여 : 1
- 희망참여 : 2 ~ 5
- 수급자 : 1, 2, 3
- 참여자우선순위 : 1 → 2 →3 , 4 ,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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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(권)자만을 대상으로 함
- 자활급여특례자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자 (‘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’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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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?
키를 누른채 버튼을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열립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자료(18p)를 참고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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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수급자 : 참여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-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(권)자 및 조건부과제외자
-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(권)자
기타수급유형(의료·주거·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능
-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-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