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Ⅱ
지원대상
소득기준 |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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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 |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・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
지원내용
지원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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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이수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근로소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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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입자(가구)가 근로활동을 지속*
*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. 단,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(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) - ②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신청방법
접수기간 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요건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