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
지원대상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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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가입연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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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-
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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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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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소득기준)
-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-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
- ③ (가구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④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지원내용
지원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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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 |
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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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*
*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. 단,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(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/ 희망저축Ⅱ와 동일) -
② 교육(총10시간)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*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
신청방법
- 접수기간 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요건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하여 가입 신청 (신청 전 자가진단표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