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Ⅰ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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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생계·의료수급가구)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
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
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 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지원개요
지원요건 |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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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환산의 예외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(3년간)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. 단,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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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1 매월 본인 저축
- 월 10만원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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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2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(시 · 군 · 구)
- (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)
- *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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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3 유예기간(만기 후 6월)
- 유예기간(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
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- 매월 본인 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
- *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최소 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+이자 지원 = 1,440만원+α
신청방법
접수기간 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요건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