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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사업

지원대상

  •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  •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인 가구

단위 원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1,707,008 2,906,528 3,760,032 4,613,536 5,467,040 6,320,544 7,174,048
가입 및 유지기준 (소득하한) 409,682 697,567 902,408 1,107,249 1,312,090 1,516,931 1,721,772
유지기준(소득 상한) 2,256,019 2,256,019 2,256,019 2,768,122 3,280,224 3,792,326 4,304,429

지원내용

  •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,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,500(5만원은 750)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.
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
3인 가구(월소득 140만원) 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42 = 월 52만원

→ 3년간 약 1,872만원

4인 가구(월소득 170만원) 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50 = 월 60만원

→ 3년간 약 2,160만원

  • STEP1 매월 본인 저축
  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(5만원)을 저축합니다.
  • STEP2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    해당 월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를 넘으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.
   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소득하한(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자)
    소득비례 근로소득 장려금지원 → 내용추가
  • STEP3 적립금 수령
    3년 이내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, 본인저축액(360(180만원)) + 근로소득장려금(3인 가구 3년 유지 시 평균 약 1,872(936만원)) + 이자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