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사업
지원대상
-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-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인 가구
단위 원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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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6,320,544 | 7,174,048 |
가입 및 유지기준 (소득하한) | 409,682 | 697,567 | 902,408 | 1,107,249 | 1,312,090 | 1,516,931 | 1,721,772 |
유지기준(소득 상한) | 2,256,019 | 2,256,019 | 2,256,019 | 2,768,122 | 3,280,224 | 3,792,326 | 4,304,429 |
지원내용
-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,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,500(5만원은 750)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.
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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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(월소득 140만원) | 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42 = 월 52만원 → 3년간 약 1,872만원 |
4인 가구(월소득 170만원) | 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50 = 월 60만원 → 3년간 약 2,16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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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1 매월 본인 저축
- 가입자는 매월 10만원(5만원)을 저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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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2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해당 월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를 넘으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.
-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소득하한(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자)
- 소득비례 근로소득 장려금지원 → 내용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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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3 적립금 수령
- 3년 이내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, 본인저축액(360(180만원)) + 근로소득장려금(3인 가구 3년 유지 시 평균 약 1,872(936만원)) + 이자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