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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사업

지원대상
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금 가구 및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

2019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 · 하한 기준

단위 원 / 월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1,707,008 2,906,528 3,760,032 4,613,536 5,467,040 6,320,544 7,174,048
가입기준(소득상한)* 853,504 1,453,264 1,880,016 2,306,768 2,733,520 3,160,272 3,587,024
유지기준(소득상한)** 2,632,022 2,632,022 2,632,022 3,229,475 3,826,928 4,424,381 5,021,834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  •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, 1~3인 가구는 3인 기준 중위소득 7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%까지 통장유지 가능

지원내용

  •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,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 (3년기준)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.
  • 10만원적립(본인저축액 1:1 매칭지원)
  • 최대 360만원 적립가능
  • STEP1 매월 본인 저축
  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(정액)을 저축합니다.
  • STEP2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·사례관리를 이수 합니다
   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고,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이수 합니다.
  • STEP3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   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.
  • STEP4 적립금 수령
   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 + 이자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