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사업
지원대상
- 주거·교육급여 수금 가구 및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
2019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 · 하한 기준
단위 원 / 월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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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 1,707,008 | 2,906,528 | 3,760,032 | 4,613,536 | 5,467,040 | 6,320,544 | 7,174,048 |
가입기준(소득상한)* | 853,504 | 1,453,264 | 1,880,016 | 2,306,768 | 2,733,520 | 3,160,272 | 3,587,024 |
유지기준(소득상한)** | 2,632,022 | 2,632,022 | 2,632,022 | 3,229,475 | 3,826,928 | 4,424,381 | 5,021,834 |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, 1~3인 가구는 3인 기준 중위소득 7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%까지 통장유지 가능
지원내용
-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,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 (3년기준)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.
- 10만원적립(본인저축액 1:1 매칭지원)
- 최대 360만원 적립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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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1 매월 본인 저축
- 가입자는 매월 10만원(정액)을 저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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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2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·사례관리를 이수 합니다
-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고,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이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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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3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-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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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4 적립금 수령
-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 + 이자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