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
노인종합돌봄서비스
서비스 대상
-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B
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
- 시군구청장 인정자
서비스 내용
- 방문서비스 (월 27시간 또는 36시간)
- 신변·활동지원
-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-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
- 가사·일상생활지원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-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·조산·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서비스 가격
-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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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서비스신청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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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조사 후 결정통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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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이용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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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서비스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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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
서비스시작 및 모니터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