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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

노인종합돌봄서비스

서비스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B
  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
  • 시군구청장 인정자

서비스 내용

  • 방문서비스 (월 27시간 또는 36시간)
  • 신변·활동지원
    •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    •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
  • 가사·일상생활지원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    •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·조산·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
서비스 가격

  •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  • STEP 1

    서비스신청

    주민센터

  • STEP 2

    조사 후 결정통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STEP 3

    이용계약

  • STEP 4

    서비스제공

  • STEP 5

    서비스시작 및 모니터링